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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분당신도시. <제공=성남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5(수내동) 일원 29만1584.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68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함께 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ㆍ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ㆍS4 결합구역) ▲목련마을(6ㆍS3 결합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완료돼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관계 법령을 각별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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