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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화명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확보 ‘성공’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북구는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8가구 ▲74㎡ 69가구 ▲84㎡ 141가구 ▲10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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