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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덕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창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안길 13-2(덕소리) 일원 5만18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3%, 용적률 241.8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 502가구 ▲84㎡ 425가구 ▲114㎡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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