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7월)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영로 35(부평동) 일대 5만97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남초등학교, 상정중학교,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부평2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