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성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3가구 ▲59B㎡ 46가구 ▲74A㎡ 100가구 ▲76A㎡ 46가구 ▲84A㎡ 550가구 ▲84B㎡ 555가구 ▲84A’㎡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명랑시장, 안락전통시장,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