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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영석 의원 “소규모정비사업 소음 규제 완화 추진해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서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여건에 맞게 소음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은 광역상수도와 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을 둘러싼 여건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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