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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제공=재정경제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진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는 이달 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로 전환한 데 있다. 1주택자에게도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한시적 퇴로를 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6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2027년부터 1주택자도 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12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아파트 시가 약 13억 원) 초과자로 규정했다.
세율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3%로 높아진다. 2027년에는 1ㆍ2주택자의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1.5%,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2%,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2.7%, 94억 원 초과는 3.5%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 94억 원 초과는 5%를 적용한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폐지되고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를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연령(만 60에 이상)과 보유 기간(5년 이상)을 중복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2028년부터는 연령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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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공=재정경제부>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년 유예를 거쳐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대로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ㆍ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을 2027년엔 5~10%p로 낮추고, 2028년엔 10~15%p로 올린 뒤 2029년부터 원상 복귀한다. 올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이들도 소급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2027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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