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77-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소사본동 277-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달(7월) 27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변경 및 내부구조 위치 또는 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160번길 99-18(소사본동) 일원 30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1가구 ▲59B㎡ 12가구 ▲59C㎡ 3가구 ▲59D㎡ 1가구 ▲84A㎡ 14가구 ▲84B㎡ 14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소새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안초, 창영초, 소일초, 소사중, 부천일신중, 시온고 등이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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