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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산본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의 사업시행약정식.<제공=LH>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산본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산본11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돼 공동주택 총 38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LH와 주민대표회의는 이번 약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 단계별 업무 분담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LH는 올해 하반기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군포 산본9-2구역ㆍ11구역, 성남 분당6ㆍS3구역 등 3곳과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7월) 24일에는 분당6ㆍS3구역 주민대표회의와도 사업시행약정을 맺었다. 해당 구역은 80%가 넘는 주민 동의를 통해 올해 6월 사업시행자로 LH가 지정됐으며, 분당신도시 내 공동주택 247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약정식은 주민과 LH가 하나의 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도심에 신속한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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