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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더포레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손질 ‘매듭’관리처분계획 포함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더포레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금천구는 더포레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순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달(7월) 10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16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 및 임대 세대수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 75-1(시흥동) 외 14필지 일원 19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탑동초, 금천초. 동광초, 동일중, 동일여자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다. 여기에 삼각공원, 호암산잣나무산림욕장, 호암산 등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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