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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필요한 임대주택 산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산정 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가구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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