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1주택 공제한도 신설’ 철회 촉구“부동산 몰수 수준의 징벌적 증세 반대! 1주택자 공제한도 신설이 웬말이냐!”
정부에 2026년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 촉구
▲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달 6일 강남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1세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은 이달 6일 오전 10시 강남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중 1세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의원들은 ‘부동산 몰수 수준의 징벌적 증세 반대! 1주택자 공제한도 신설이 웬말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편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개편이 아니라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증세 중심의 정책”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면서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것은 장기간 실거주해 온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간 형성된 주택가격 상승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공제한도는 실질소득이 아닌 물가상승분까지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세의 실질과세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의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주거 이전과 노후자산 활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는 ▲2026년 세제 개편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조항 삭제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과 공제한도 현실화, 장기 실거주자 예외 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 ▲새로운 공제한도가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명주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세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