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남양주시는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47%,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49㎡ 17가구 ▲59㎡ 231가구 ▲84㎡ 212가구 ▲102㎡ 28가구 ▲133㎡ 1가구 ▲14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덕소4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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