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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고천나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수령 ‘완성’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의왕시는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고천동 265 일원 9만42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98.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1가구 ▲59㎡ 658가구 ▲74㎡ 226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약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왕곡초, 고천초, 의왕중, 우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민식자재마트, 의왕농협하나로마트, 의왕종합쇼핑센터, 시티병원, 다사랑중앙병원, 계요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천나구역은 2012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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