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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도는 올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지난해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ㆍ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 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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