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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광연립 소규모재건축 조감도. <출처=정비사업 정보몽땅>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강북구는 보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주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7일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론 ▲최고고도지구(북한산 주변) 완화기준 변경에 따른 높이 완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외 1필지 일원 73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73%, 용적률 196.5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 9가구 ▲69㎡ 10가구 ▲73㎡ 4가구 ▲77㎡ 60가구 ▲83A㎡ 14가구 ▲83B㎡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보관연립은 2018년 7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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