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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안심수당 홍보 포스터.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폭염ㆍ강우 등 극한 기후로 공공공사장 작업이 중지될 때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ㆍ강우ㆍ한파ㆍ강설ㆍ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하루 4시간분의 일당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안심수당 지급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시급 1만2121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7.1%에 머물렀으나, 소득기준 폐지로 수혜 예상 대상이 46.4%까지 약 6.5배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증빙ㆍ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또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단일화해 현장ㆍ직종에 따른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하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건설근로자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 홍보를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ㆍ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해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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