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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확정 ‘전달’
▲ 성지ㆍ궁전아파트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성남시는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195-5 일원 2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03%, 용적률 275.9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41가구 ▲59A㎡ 433가구 ▲59B㎡ 254가구 ▲77A㎡ 24가구 ▲77B㎡ 19가구 ▲77C㎡ 39가구 ▲84㎡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성지ㆍ궁전아파트는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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