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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남근 의원 “도시정비사업 동의 요건 완화ㆍ조합 운영 개선해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사업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동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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