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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노무법인 권리 이정윤 과장 “산재는 사고 이후 초기 대응과 입증이 중요”
▲ 노무법인 권리에서 산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윤 과장은 “산재 사건은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의 행정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재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재해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피해 근로자의 권리 회복과 보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 신청부터 업무상 재해 입증,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 요구 대응까지 초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산재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무법인 권리에서 산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윤 과장은 “산재 사건은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의 행정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재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많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및 질병의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치료기록, 근무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해야”

이정윤 과장은 산재 상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에 차이가 있거나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사고 발생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재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작업 내용과 장소, 근무시간, 사고 발생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진료기록, 사진ㆍ영상,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무상 질병,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 입증 중요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이 과장은 “업무상 질병은 단순히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업무량, 작업환경, 업무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와 의무기록뿐 아니라 근무기간,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보완 요구에도 체계적인 대응 필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등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정윤 과장은 “공단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존 신청 내용과 제출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단순히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해당 자료가 업무상 재해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 신청 미뤄서는 안 돼”

사업주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을 미루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본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와의 관계를 이유로 필요한 절차를 지나치게 미루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산재보험 제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건은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무법인 권리, 산재행정 전문 서비스 제공

한편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를 중심으로 김민한ㆍ김상재ㆍ박설영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산재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신청을 비롯해 업무상 재해 입증,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보완 요구 대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산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윤 과장은 마지막으로 “산재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산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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