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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내 사유지 보상
광주시,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내 사유지 보상
 
[아유경제=김정우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내 사유지를 보상해주는 한시적 특별법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청구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대상은 국가하천 684필지와 지방하천 250필지 등 총 934필지로 10월 현재 681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청구하지 않은 국가하천 127필지와 지방하천 126필지는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오는 12월31일까지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제적등본 추적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토지소유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빠른 시일 내 보상청구와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상기간 내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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