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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월북자6명’ 판문점 통해 귀환정부,국가위반법등의 위반혐의로 구속

   
▲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아유경제=정혜선 기자]25일 통일부가 “오후4시50분에 북한에 억류됐던 김모(44)씨, 송모(27)씨, 윤모(67)씨, 이모(65)씨, 정모(43)씨, 황모(56) 씨 등 6명의 신병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공안당국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송환자 가운데 살아있는 6명을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입북경위와 북한 억류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적십자회는 불법 입국했다가 단속된 남한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적십자에 인도했다"면서 "그동안 불법입국자들은 북한의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반성해 인도주의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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