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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불취약지역’ 단속 및 산불예방 힘써내년 5월15일까지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해

 

 

   
 

 

[아유경제=정혜선기자] 30일 진주시는 산불방지대책기간에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최선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주시는 “산불 발생의 60%이상이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읍․면, 농촌동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해 읍․면, 농촌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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