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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혜선기자] 30일 진주시는 산불방지대책기간에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최선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주시는 “산불 발생의 60%이상이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읍․면, 농촌동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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