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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평가사] 서울시의 賊反荷杖!

“서울시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 잣대에 조합만 죽어나… 도덕적 우월성 확보 후 공사비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 시민인 조합원 피부에 와 닿는 시정 펼쳐야”

 

   
▲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본부 부본부장/감정평가사/아유경제 편집인

지난 6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국무회의 격인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엄마가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니 말이 되느냐”는 말을 하자 회의 자리에는 순간적으로 폭소가 터졌다. 이어 총리가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 중국인이 비상 연락망에 적은 모친의 이름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의 직원이 비상 연락망에 적은 이름이 진짜인 걸 어떻게 믿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어진 총리의 일갈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국민 생활의 장애가 되고 있다”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부정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중국의 행정 수준은 아직 멀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불행히도 우리 한국의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이 보여주는 수준 역시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2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면서 복무 윤리와 징계를 강화하면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고 올 4월에는 시행 6개월이 되어 85%(35건에서 7건) 감소했다는 통계를 냈으며, 당시 서울시 감사관은 “선진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 서울시가 행정이 청렴해지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부는 그러할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서울시는 규정에도 없는 행정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을 무더기로 승진시키고 이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서 시 예산을 낭비해 왔다고 한다. 지난 2년간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ㆍ임용해 왔다. 그 수가 3ㆍ4급 공무원 총 142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승진 업무를 담당하는 전 인사과장도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 중에 인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에 내정한 승진자를 그대로 확정하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이 밖에 법령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최근 5년간 5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대상자도 아닌 별정직 5급 공무원에게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와 사무실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는 2014년 12월 기준 법령에 근거도 없이 11개 기구를 설치ㆍ운영해 왔다가 지적을 당했다. 규정보다 많은 기구를 폐지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오히려 ‘보도블록 혁신단’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은폐했던 공무원 52명의 명단을 접수하고도 자진 신고한 9명을 제외한 4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13명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6명은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이제 장면을 바꾸어 보자. 법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은 시공자 선정 시기에 건설사와 많은 유착 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기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와 임원 간의 유착 고리를 단절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도, 설계자 선정도 임원 특히 조합장과의 유착 고리를 단절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정 기준까지 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마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느끼는 듯하다. 입찰공고(문)부터, 입찰지침서까지 서울시의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선정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서울시 기준으로 따르지 않고 정비사업의 다음 단계를 밟지 못하도록 구청과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때 인허가권을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고 있다. 조합을 설립할 때와 해산할 때의 동의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이 용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 중에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 해산 심의는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는 달리 단 한 번에 결정이 나 버린다. 차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책임지는 곳은 아무도 없다. 주민들만, 해당 구역을 위해 일한 업체만 애가 닳는다.

최근에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운영하고 싶어 한다.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새로운 회계규정이며, 운영하고 싶어 하는 제도는 ‘공공변호사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규정은 모든 서울 시내 조합이 현금 50만원 이상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변호사 제도는 의사결정 시 ‘일부 조합 등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자 한다’는 명분이다. 서울시의 공익변호사 80명을 배분하여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총회에 사전 검토 및 참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각 조합에는 고문 변호사가 있다. 이들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전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들이다. 거의 모든 조합은 사전에 소송 등을 우려하여 변호사외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지닌 상식에 부합한다. 서울시는 조합의 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고문 변호사들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 변호사들 역시 조합의 편법 운영에 일조하고 있는 부조리 집단이므로 서울시가 나서서 도시정비 분야의 경험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공익변호사를 동원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필자는 받아들여진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서울시가 이런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부 조합의 부적당한 식대, 업무추진비 운영 사안…….

정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일까? 물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공금을 개인 돈처럼 쓰는 것은 범죄이다. 필자의 생각은 개인의 부조리를 전체 사업에 적용시켜 새로운 규제로 만들어 경제적인 비효율을 양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조합(3만3000㎡ 이하의 소규모)의 운영비와 전체 사업비를 비교하여 보자. 조합원이 백여 명인 소규모 조합(마포구 1곳, 동대문구 1곳)을 살펴보니 각기 1.6%(운영비 예산 18억5000만원, 총사업비 1165억원), 0.6%(17억7000만원, 2647억원)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착복은 지금도 형사처분 대상이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먼저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조합)이 하면 불륜’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다음으로는 공사비의 인상 폭과 공사비 내역 등 세부적인 정보를 각 조합에 제공하여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총 사업비 중 전체 공사비의 비율은 대개 50~60%에 달한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공공관리제도하 시공자 선정의 장점은 피부에 거의 와 닿지 않는다. 이에 더불어 대법원에서 결정 난 대로 기반시설 국ㆍ공유지의 유상 매입 문제 역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낮추는 것 역시 진정으로 시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원들이 바라는 점이다. 이런 일들이 서울 시민인 조합원들이 바라는 서울시의 행정일 것이다.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e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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