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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아유경제 편집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현금청산자로 볼 것인가가 문제시되었으나, 대법원(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은 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면 조합원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도정법 제18조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정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정법 제47조에서 재건축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 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정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재건축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 의무와 재건축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 조합이 먼저 토지등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 2010다19204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다.

3. 따라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도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 및 도정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 원만하게 정비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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