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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이사 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총회 개최 가부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팀장)/아유경제 편집인
1. 사안의 개요

이사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원 간담회 형식으로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 총회(조합장 해임 총회 및 선임 총회)의 일련의 업무를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33조

도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3. 이사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수는 적어도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다만 이사 중 1인이 매매로 인하여 이사 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사 정족수가 위 시행령 규정에 미달하는 바, 그 경우 이사회 구성 자체가 바로 위법한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정족수가 다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재적 인원 6명(이사 5인에 조합장 1인 포함) 기준으로 4명 이상 참석하면 개회가 되고 그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바, 역시 기존 재적 인원 6명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사 4명이 전원 참석한다면 이사회 개회가 되고, 그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의사 내지 의결 절차의 일반론에 비추어 해석을 한 것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보듯이 엄격히 기존 재적 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의사정족수(4명), 의결정족수(3명 이상)가 갖춰졌음을 항변한다면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 이 경우에는 정식 결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사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 등을 남기는 등으로 외양을 만들고, 추후 대의원회 개최 과정에서 이사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추인하는 결의를 거치면 정식 이사회 결의 흠결의 하자는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2) 총회 개최 과정에서 여타 조합 정관의 경우 총회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 간담회에서 결정한 총회 일시ㆍ장소 등을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등의 형식을 거친다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ㆍ개최함에는 아무런 법적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참고로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 간담회 형식을 거쳐 대의원회ㆍ총회 등을 개최하려 할 경우, 이사회 사전 결의 흠결을 이유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①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에서 이사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추인하는 결의를 거칠 예정인 점 ② 총회 개최 과정에서는 이사회가 총회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해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 ③ 이사회는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상 이사회의 업무 범위에 총회ㆍ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역시 이사회의 권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사회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회 내지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위법 내지 하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④ 결국 총회 상정 안건은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적절히 소명한다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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