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팀장)/아유경제 편집인
C는 1994년 6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제1동 제5호를 피고로부터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2009년 8월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3년 5월께 이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 중 자신 소유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대지지분도 함께 평가하여 매각되었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전유부분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대지지분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대지지분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년 9월 22일 선고 2004다58611 판결 참조). 한편 현행법은 전유부분의 현 소유자와 분양자가 대지사용권(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원고는 그와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 또한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로,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검토
피고의 주장은 분리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규약에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안의 경우 법률적 분쟁 또는 다툼 등으로 인해서 일단 전유면적(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에 대해서만 등기가 경료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대지권등기가 없는 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매매 내지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 내지 불편을 얻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원용해 볼 만한 판시로 보인다.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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