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변호사 남기송 / 아유경제 편집인 |
부부가 1가구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1가구로 구성돼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부 중 1명이 제3자에게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새로운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29일 선고ㆍ2022두56586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시행 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를,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가구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1인의 대표 조합원이 인정된 이후에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별도의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인의 대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7호 마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