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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주택ㆍ상업시설 개발 기준이 완화된다.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이 최대 1.3배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존치관리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계획 변경된 존치관리구역은 마포구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8만2501.6㎡이다. 이번 재정비는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개발 여건에 따라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의 주택 개발 여건도 조정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용도비율(용적률의 10%)은 폐지하고,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은 따라야 한다.
관광숙박시설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폐율, 최고높이 등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합정역 일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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