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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추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이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유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할 때 대표자 1명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에게 양도인의 지위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 설립 이후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구분 소유자 각각이 법에서 정한 양도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분양 시 투기 억제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큰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면 재산권 침해 및 개발이익 배분 불합리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추가로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의 2주택은 이전고시 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준공인가 이후 조합 정산이나 각종 분쟁으로 이전고시까지 수년이 걸릴 경우 양도소득세 등으로 오히려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준을 이전고시 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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