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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2451가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통지’
▲ 대조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은평구는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재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 150(대조동) 일대 11만167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18%, 용적률 243.7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353가구 ▲60㎡ 초과~85㎡ 이하 1050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과 6호선 역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대은초, 대조초, 불광초, 구산중, 동명여고, 예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다이소, NC백화점, 이마트, 킴스클럽, 청구성심병원, 은평연세병원, 불광근린공원, 독바위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대조1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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