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오는 11월 13일 시행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ㆍ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신청ㆍ지급ㆍ정산 절차 등을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ㆍ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수하면 현재는 3000만 원만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총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 원이 된다.

선지급금은 경ㆍ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ㆍ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도록 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그 외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ㆍ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ㆍ연체 현황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출ㆍ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과 선지급-후정산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