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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비협회와 노무법인 권리 부설 4대보험경정청구센터가 경비업계의 4대보험 관련 업무 효율화와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경비협회와 노무법인 권리 부설 4대보험경정청구센터가 경비업계의 4대보험 관련 업무 효율화와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비업체들이 4대보험과 관련해 겪고 있는 복잡한 행정업무와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장에서 과다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4대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은 경비업의 특성상 사업장별 근로시간과 급여체계, 입ㆍ퇴사자 변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4대보험료 산정 및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과오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노무법인 권리 부설 4대보험경정청구센터는 급여대장과 4대보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급 가능성을 분석하고, AI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예상 환급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과거 납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환급 가능성이 있는 보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경비협회는 회원사들에게 4대보험 관련 제도와 경정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4대보험경정청구센터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4대보험료 검토 및 경정청구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 노무사는 “경비업은 인력의 이동과 근로시간 관리가 빈번해 4대보험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업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비업체들이 놓치고 있던 4대보험료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납부된 보험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4대보험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업무를 넘어 기업의 비용 구조를 점검하고 숨은 환급 가능성을 찾아내는 기업 컨설팅의 한 분야”라며 “앞으로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이 4대보험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회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비업계의 4대보험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이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4대보험료 분석 및 경정청구 시스템을 경비업계에 접목해 기업별 환급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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