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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06호 지면, 다음은 오늘(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 예고 후폭풍 ‘심화’… 셈법 복합해진 재건축
▲기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
직권해제 논란, ‘매듭’ 아닌 ‘재점화’?!…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 ‘아집’
▲미니기획
내년 예산안 발표한 국토부… 청년ㆍ신혼 주택자금 1∼2%대 융자 1조8000억 원 ↑
GTX-B 예타 통과로 모든 노선 ‘본궤도’… 남은 과제는?
리모델링,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고에 ‘발등에 불’
서울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규제 ‘예고’
▲현장소식
남광로얄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임박’… 사업 속도전 예고
시공자 선정 눈앞에 둔 덕천3구역 재건축, ‘훈풍’ 맞이 나선다
▲칼럼
매매계약 해제 실효로 인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보낸 분양신청안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격변하는 주택시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제도 (2)
정부가 지갑을 연다면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등기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 경매받았다면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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